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공단의 수입)제2장 근로복지공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