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5. 그 밖의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공단의 회계 다음 조 제27조자금의 차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