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법인격 다음 조 제14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