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공공기관운영법제22조 ①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1조 ⑥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5조 ② ③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6조 ②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48조 ④ ⑧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조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