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21. 시행분 → 2025. 9. 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30조원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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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