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이 법령제4조 징수금의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학개론 · 주택정책 · OX · #16636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화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문제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 제33회 · #13928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부동산학개론 · 주택정책 · 제30회 · #1331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