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제20조(자료제출의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0.6.9, 2020.8.18, 2023.12.26, 2026.9.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3.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7. 시행분 → 2027. 9. 9.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0.6.9, 2020.8.18, 2023.12.26, 2026.9.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3.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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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371@2027-09-09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0.6.9, 2020.8.18, 2023.12.26, 2026.9.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3.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