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①이 법 시행일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른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도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제20조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액공제산출내역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세액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