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장 보칙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장 보칙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09.1.30>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