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9조 ① ② ④ ⑤이 법령제39조의2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벌칙 다음 조 제7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