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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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분 → 2026. 5. 2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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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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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235@2026-05-28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