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벌칙 다음 조 제7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