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이하 "가스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0.2.4, 2025.10.1>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