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가스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