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다음 조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