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가기술자격법제10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간정보관리법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기술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