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보고ㆍ검사 등 다음 조 제20조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