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 ←①이 법령제6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0조 권한의 위탁이 법령제22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등록거부 다음 조 제9조비밀엄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