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다음 조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