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등록취소 다음 조 제13조의2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