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기술사법

법령 기술사법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