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