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정관변경)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의15 준용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법인격 및 설립 다음 조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