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0조 ②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5 준용이 법령제9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다음 조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