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의15 준용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정관변경 다음 조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