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사업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