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3장 연구회1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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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1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부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