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감독관청 등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연구회의 설립 다음 조 제20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