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제3장 연구회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