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무국)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다음 조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