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제3장 연구회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