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2단 2
이 법제77조 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이 법제78조 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