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항고의 효력 다음 조 제23조항고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