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