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사회)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임원 등 다음 조 제7조이사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