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감독 다음 조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