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제6조(이사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익법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