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제3조(정관의 준칙 등)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관의 준칙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