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감사 등 다음 조 제1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