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다음 조 제17조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