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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학재단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67 · 삭제 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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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4.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5. 제3조의3삭제
    6.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7. 제5조국가의 책무
      1.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2. 제7조설립등기
      3. 제8조정관
      1. 제9조임원
      2. 제10조임원의 직무
      3.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4.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5. 제12조이사회
      6. 제13조직원의 임명
      7. 제14조「민법」의 준용
      1. 제15조사업연도
      2. 제16조사업
      3. 제17조출연금
      4. 제18조채권의 발행
      5.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6.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7.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8.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9. 제22조결산의 확정
      10.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1.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12.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1.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2.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3.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4. 제24조의5삭제
      5. 제24조의6삭제
      6. 제24조의7삭제
      7. 제24조의8삭제
      8. 제24조의9삭제
      9. 제24조의10상환
      10.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1.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2.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3.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4. 제28조보증의 한도
      5.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6. 제30조채권자의 의무
      7. 제31조보증료 등
      8.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9.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10.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11. 제35조손해금
      1.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2.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3.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1. 제39조삭제
      2. 제40조삭제
      3. 제41조삭제
      4. 제42조삭제
      5. 제43조삭제
      1. 제44조삭제
      2. 제45조삭제
      3. 제46조삭제
      4. 제47조삭제
      5. 제48조삭제
      6. 제49조삭제
    1.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2.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3.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4.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5. 제49조의6지도ㆍ감독
    6.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7.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8.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9.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10.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11.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12.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13.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14. 제51조업무의 위탁
    15.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16.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17. 제54조시상 등
    18.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55조의2벌칙
    2. 제56조과태료
부칙 2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3제5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64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 제3조제2항 및 제50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3>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670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5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3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957호, 2020. 2.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851호, 2019. 12. 31.>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8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및 <4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970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의 학자금 지원 신청에 관한 유효기간)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904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167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제2항, 제49조의4, 제50조제2항제11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6호, 2015. 3. 1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4호, 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제3조의2, 제33조제5항 및 제49조의8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연배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지연배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81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9호, 2013. 6. 4.>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 <제11761호, 2013. 5.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4조의3제3항, 제24조의11제2항, 제28조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9조의5제4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3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465호, 2011. 3. 29.>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0414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의 임명권자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에 속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재단은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국가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에 속한 국가의 재산ㆍ채권ㆍ채무, 그 밖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이하 "승계재산"이라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재단은 승계재산 중 종전의 장학기금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에 속한 승계재산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계정으로, 종전의 장학기금의 학자금 지원계정에 속한 승계재산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학금계정으로 각각 이관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재단이 본인의 명의로 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0337호, 2010. 5. 31.>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934호, 2010. 1.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의 학자금대출 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 및 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이관한다.

부칙 <제09617호, 2009. 4. 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9415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⑦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은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채권발행의 특례) 재단이 제1기 결산 확정 이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은 채권발행 당시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국가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2.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4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