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