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