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제3절 사업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3절 사업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