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삭제 <2014.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