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16조(사업)제3절 사업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3절 사업

제16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