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0조(공단의 회계)
2단 1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제17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