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별지 제출하여야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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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993@2026-03-20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