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38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다음 조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