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6. 시행분 → 2024. 4. 1. 시행분 · 추가 163어절 · 삭제 73어절

삭제추가
제38조의2(정보장부 제공등의 요청작성과 등보존)
①
행정안전부장관취득세 또는납세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의있는 장은법인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취득당시가액을 보유하고증명할 수 있는 주택,다음 조합원입주권,각 주택분양권호의 또는장부와 오피스텔증거서류를 수의작성하여 확인갖춰 등을두어야 위하여한다.
1.
필요한사업의 경우에는재산 국토교통부장관에게상태와 「민간임대주택에그 관한거래내용의 특별법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자본적 포함된지출을 자료,확인할 「부동산수 거래신고있는 등에서류를 관한포함한다)
2.
법률「신탁법」 제24조에에 따른 정보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주택법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제46조에 따른 주택 관련법인의 정보의주주 제공을변동사항을 요청할확인할 수 있다.있는 서류
②4. 행정안전부장관은「도시개발법」 법제11조제1항제6호에 제22조의3제3항에따른 따라조합이 자료를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도시개발사업이나 장에게「도시 제공하는및 경우에는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제공해야취득한 한다.부동산(토지와 <개정건물을 2024.3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6>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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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339@2024-04-01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