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4. 1. 시행분 · 추가 76어절 · 삭제 33어절

삭제추가
제38조의3(증여세정보 관련제공 자료의요청 통보등)
①
세무서장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4에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세대별 정하는보유하고 통보서에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속세민간임대주택에 및관한 증여세법특별법」 제76조에제60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주택정보체계에 증여세포함된 결정자료, 또는「부동산 경정에거래신고 등에 관한 자료를법률」 첨부하여제24조에 결정따른 또는정보 경정한및 날이「주택법」 속하는제88조에 달의따른 다음주택 달관련 말일까지정보의 행정안전부장관제공을 또는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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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339@2024-04-01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