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1조이 법령제102조국토계획법제6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지방세지방세 - 재산세 -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이전 조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다음 조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